“사업장 변경 희망” 외국인근로자 민원, 상반기 5만건 넘어서

이문수 기자 2026. 7.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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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민원이 최근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을 현행 최초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제도 개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력상담센터의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은 2022년 4만4862건에서 2024년 12만2670건으로 2.7배 늘었다. 지난해에는 11만9022건이 접수됐고 올해는 6월까지 5만5876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는 E-9 근로자가 최초 취업 3년 계약 종료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최대 3차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열악한 처우나 사업주 갑질을 피하기 어렵다며 제한 폐지를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잦은 이동으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숙련 인력 이탈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입국 직후부터 자유로운 이동을, 경영계는 2년 제한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E-9 근로자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이동 등 권역·업종별 변경 제한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 TF 의견과 대국민 토론회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길어져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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