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호르무즈 간다… 정부, 소해함·기뢰탐색함 검토

김윤정 2026. 7. 30. 13:3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靑 초계함 파견설 부인…"실질적 기여 방안 종합 검토 중"
英·佛 호르무즈 다국적 임무단 기뢰 탐색·제거 우선 추진
기뢰탐색함·소해함·EOD 투입 거론…규모·시기 등 미정
파견 시 다국적 지휘체계 편입·신규 임무라 국회 동의 관건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한국 선박 중 처음으로 해협을 빠져나온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유니버설 위너'호가 10일 원유 하역을 위해 울산 앞바다에 도착해 해상원유하역시설인 부이로 접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해군 초계함 파견설에는 선을 그었으나 기여 방안 검토 자체는 재확인했다. 영국·프랑스 주도의 다국적 임무단이 기뢰 제거를 우선 추진하고 있어 군 안팎에선 소해함·기뢰탐색함 등이 가능한 기여 수단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30일 초계기 파견 검토를 언급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최근 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다"며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미국 등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실질적 기여 의지는 사실상 공식화된 상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50여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이라며 기여 의지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5월 미국 측에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필요시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적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초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으며 해상교통로 확보는 직접적인 안보 현안이 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우선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 제거'라며 관련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와 투입 여건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임무단은 민간 선박 호위와 기뢰 탐색·제거 등을 수행하는 방어적 성격으로, 현지 안보 상황이 허용하는 환경에서 국제법과 국내 절차에 따라 작전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기뢰 제거 임무를 띤 자산들이 거론된다. 해군이 운용 중인 450톤급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730톤급 양양급 소해함 6척,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이다. 다만 이들 함정은 원해 장기작전에 제약이 따르고,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만 약 4주가 걸린다. 파견 시 정비·보급·호위 전력도 필요해 구체적인 투입 자산과 규모, 시기 등은 미정이다. 일각에선 인력 파견이나 정보 공유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건은 파견 시 따라오는 국회 동의 등 법적 절차다. 헌법 60조 2항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다.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는 2020년 파견동의안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단서 조항을 근거로 호르무즈 인근까지 작전구역을 확대했다. 하지만 독자 임무가 아닌 다국적 지휘체계에 편입되고 기뢰 제거 등 신규 임무를 수행할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역시 기존 작전지역과 국민 보호 지시 해역 이외에서 작전하려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