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근로자’ 첫 확정 판결…노조 “노동부·배민·쿠팡 대책 내놔야”

이화진 2026. 7. 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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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 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사건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피고 측이 상고 기한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2026년 7월 29일은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한 근거가 명백히 사라졌다”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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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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