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거짓프레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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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목적'이라는 야권 비판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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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겨냥한 꼼수"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목적'이라는 야권 비판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또 이미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해왔다며, "공소기각과 공소 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거짓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김용민, 박은정 의원 공동 발의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 수차례 심사를 거쳤고, 다만 해당 내용이 성격상 민주당 당론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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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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