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더 마셨다" 술타기 주장…항소심서 무죄 뒤집고 징역 1년

2026. 7. 30. 09: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PG) [연합뉴스]

사고 후에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했습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16일 새벽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뒤 술을 더 마셨고, 이후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A 씨는 당일 음주 측정 2시간 30여 분 전인 오전 2시 9분쯤 세종시 부모님 집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조수석 바퀴가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오전 3시 14분쯤 직접 112에 "차가 고랑에 빠졌다"라고 신고했으나 경찰관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그를 찾지 못해 지구대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전 4시 57분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53%로 측정되자, A 씨는 "사고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면서도 사고 당시에도 A 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시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A 씨의 음주량과 시각 등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뒤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 신고했다는 A 씨의 주장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고 직후 A 씨와 통화한 지인이 "통화 당시 A 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과 A 씨가 직접 경찰에 112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말했다가, 다음 통화에서는 "없던 일로 해 달라"라고 말을 바꾼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75%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술타기 #항소심 #징역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