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CCTV로 불침번 대체한다더니… 세부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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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폐쇄회로(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생활관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등 기존 불침번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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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현황 확인할 자료도 없어

29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CCTV와 순찰 등으로 불침번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생활관 출입자 감시와 화재·도난 예방 등 기존 불침번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CCTV 설치와 순찰 방식, 취침인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육군 23경비여단 등 일부 부대는 이미 생활관에 CCTV를 설치해 불침번을 대체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 CCTV와 순찰만으로 기존 불침번 임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불침번을 대신할 CCTV가 실제로 운영되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최근 3년간 주둔지 경계 CCTV의 고장 횟수와 가동 중단 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부대 여건 등을 고려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휘관이 부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불침번을 두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불침번을 운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불침번을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대체할 기준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장병 안전과 부대 경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현재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 단계로,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훈령이 확정되면 부대 특성과 임무여건을 고려하여 불침번의 목적과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대 경계와 장병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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