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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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최근까지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상향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신속한 수사와 해외 공조, 자금 추적 등이 필요하다"며 "국가핵심기술만이라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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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처벌 조항 만들고도 시행 ‘0’… 美선 기술유출 공모만 해도 엄벌
중수청 수사 모호한 범위도 논란


해당 사건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 중 법원이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한 사례다. 하지만 여전히 대만과 비교할 때 형량 차이가 4년 가까이 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항공기 엔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에서 유출 범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엄단하고 있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기술 유출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15년이지만 실제로는 한 자릿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 법 고치고 양형 높였지만… 브로커 처벌은 ‘0’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상향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높였다. 특히 최근 적발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인력 브로커를 통한 조직적 수법으로 고도화되자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유출 브로커를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기술 유출범 본인에 대한 입증이 힘든 상황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브로커의 알선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 실형을 이끌어 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을 통해 유출이 미수에 그치거나 공모 단계에 머물렀더라도 브로커 역할을 한 관련자를 처벌한다.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전, 핵심 인력에게 접근하는 초기 단계부터 사법 당국이 차단하는 구조다.
● 기술 유출 수사 두고 중수청 역할 논란도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 관할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기술 유출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기술 유출 상당수가 사이버 해킹보다는 기밀 자료 직접 반출이나 핵심 인력 포섭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법 조문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기밀 반출이나 위장 컨설팅을 통한 인력 빼가기 등 대다수 기술 유출이 앞으로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신속한 수사와 해외 공조, 자금 추적 등이 필요하다”며 “국가핵심기술만이라도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 여러 법률로 분산된 한국의 기술 유출 관련 법 제도도 문제로 꼽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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