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의혹 제기' 이원택, 경찰 출석…"무죄 드러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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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이원택 지사는 29일 오후 6시쯤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이번 수사를 통해 무죄임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원택 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기자회견이나 카드뉴스 제작,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2·3내란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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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지사 "수사로 무죄 드러날 것"
'식비 대납 의혹' 수사도 현재진행형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이원택 지사는 29일 오후 6시쯤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이번 수사를 통해 무죄임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도민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라" "처음 김 지사의 의혹을 제기할 때와 동일한 입장인가"란 질의엔 별다른 답 없이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무죄가 드러날 것이다"고 반복하며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이원택 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기자회견이나 카드뉴스 제작,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12·3내란 당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원택 당시 전북도지사 후보는 내란 당시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 건물을 폐쇄하고, 준예산을 편성·비상근무령 발표, 지역계엄사령부와의 협조 체계 유지를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전 지사가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수사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7일 김관영 후보의 내란 부화 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의 무혐의 결정에 이 후보 측은 "의혹 제기의 근거는 모두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문서와 공무원들의 발언이었다"며 "사법적 판단이 무죄라고 해서 정치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자신의 의혹 제기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원택 지사가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 청년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발생한 식사 비용 일부를 김슬지 당시 전북도의원에게 결제하게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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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심동훈 기자 simpson4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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