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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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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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취득세 최대 50% 감면
![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취득세 감면 안내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newsy/20260729180135071zozk.jpg)
대전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이 반영된 것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됩니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 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사업 주체가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입니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감면 한도는 150만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시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 물량도 올해 6천여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7천여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감면 확대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창 세정담당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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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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