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 황정민, A씨와 2억대 손배소…조정회부 결정

(MHN 윤우규 기자) 배우 황정민과 사생활 논란 게시물 작성자 A씨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2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기일은 8월 14일이다.
앞서 A씨는 온라인에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메신저 대화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 논란을 더했다.
이에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황정민은 이날 예정된 영화 '호프' 무대 인사에도 변동없이 참석했다. '호프' 측은 "해당 건은 황정민 배우가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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