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주장에 황정민 측은 “스토킹”…다음달 2억 소송서 마주할까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폭로전이 온라인을 넘어 법적 대면으로 이어진다.
자신이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한 작성자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오는 8월14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다.
황정민 측의 설명은 정반대다. 소속사는 해당 작성자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했다.
샘컴퍼니는 29일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온라인에서 확산 중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폭로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2024년부터 황정민과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메신저 대화 캡처와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황정민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는 “안고 싶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게시물과 캡처 이미지, 음성 자료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정민 측은 이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작성자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6월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만큼 실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논란에도 황정민은 예정한 영화 홍보 일정을 소화한다. 8월9일까지 예정된 무대인사도 대부분 매진된 상태다.
방송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황정민과 정호연이 게스트로 출연한 SBS ‘틈만 나면,’ 시즌5 첫 회는 이미 촬영을 마쳤다. 방송은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다.
SBS 측은 “첫 방송 일정 변동 등은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사실관계와 논란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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