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만드는 검(檢)> ③ 증거 왜곡… “유죄로 몰 의도”

김규희 2026. 7. 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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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윤수 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

이 중 하나가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즉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는 등 의도를 갖고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은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뿐만 아니라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함에도 그러한 증거 중요한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중요한 검찰의 기소 논리로 말씀드렸던 피고인 친구와의 텔레그램이었는데 그 친구를 전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수사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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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누군가를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무죄의 증거부터 배척한다. (관련 기사: <죄 만드는 검(檢)> ② 무죄 증거 배척… “악의” / https://newstapa.org/article/VST8T)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수사 대상자가 친구와 나눈 대화나 농담, 평소에 쓴 글 등에서 특정 대목을 똑 떼어낸다. ▲그러고는 이를 유죄의 증거인 것처럼 왜곡, 탈바꿈 시킨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즉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겨버린다. 

믿기 힘든 수준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 놀랍게도, 대한민국 검찰이 종종 벌여온 일이다. 그 대상이 된 건 유력 정치인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이 검찰의 타겟이 된 사례도 얼마든 있었다. 뉴스타파가 검찰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된 이른바 ‘검찰 형사보상 사건’을 추적해 확인한 사실이다. 

배송 일하다 마약 유통 조직 공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 왜?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이윤수 씨

2024년 4월 1일 이윤수 씨는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다. ‘전국 배송 퀵 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수 씨는 이 일을 시작했다. 생활비를 벌 목적이었다. 지시받은 장소에 가서 박스를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놓아두는 업무였다.

배송 일을 시작하고 20여 일 뒤인 2024년 4월 24일 밤, 윤수 씨에게 특이한 제안이 왔다. ‘부산까지 가방을 하나 배달해달라’는 거였다. 평소 받던 돈의 3배가 넘는 50만 원을 보수로 주겠다고 했다. 

▲2024년 4월 24일 이윤수 씨가 배송 업무 지시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원래 한 번 배송을 하면 15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배송하면 50만 원으로 늘려주겠다’ 해서 생활비도 급하고 해서 배송하게 됐습니다.
- 이윤수(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윤수 씨는 배송 일을 수락했다. 가방을 수령해야 하는 장소는 의정부 녹양역.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전달됐다. ‘외국인이 주는 가방을 수령하라’는 내용이었다. 

▲2024년 4월 24일 이윤수 씨가 배송 업무 지시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평소보다 많은 보수에 ▲외국인이 전달해주는 가방 등 다소 특이한 업무였다. 차를 운전해 녹양역으로 가면서 윤수 씨는 친구에게 ‘마약 아니냐’며 농담조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친구도 장난스럽게 맞장구쳤다.

▲2024년 4월 24일 이윤수 씨가 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외국인이 가방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 수상해서 농담 삼아서 ‘이거 총 아니냐? 돈다발 아니냐?’ 채팅으로 또 ‘진짜 마약 아니야? 수상한데?’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윤수(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녹양역 앞에 도착한 윤수 씨. 새벽 1시 반쯤 한 외국인으로부터 가방을 넘겨 받았다. 그 순간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그를 덮쳤다.

그가 배송해야 했던 물건. 진짜 마약이었다.

제가 (외국인을) 만나서 저쪽 벤치가 있거든요. 저기 벤치 쪽에서 종이 가방, 마약이 든 종이 가방을 받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형사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저를 확 덮치고 나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딱 얘기하는 순간 ‘아…뭔가 잘못됐구나’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 이윤수(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널 속인 건 미안하고”... 검찰, 무죄 물증 배척한 채 ‘형사처벌해달라’

경찰은 이윤수 씨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약 가방 배송을 지시한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도록 시켰다. 배송업자를 검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은 이렇다. 

○이윤수: 이게 진짜 마약인 것 같아 가지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전화 드렸어요.
●배송 업무 지시자: 너 친구한테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윤수: 아예 안 물어봤어요. 그냥,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말하면 잘못될까봐.
●배송 업무 지시자: 형이 널 속인 건 미안하고. 

- 이윤수 씨-배송 업무 지시자의 전화통화 내용 

“형이 널 속인 건 미안하고”. 대화 내용 그대로 윤수 씨는 자신이 한 일이 마약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원래는 제가 하던 업무가 카드 배송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배송을 받은 게 마약이잖아요. 그래서 ‘카드 배송이라고 속이고 마약 배송을 시켜서 미안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 이윤수(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정상적이라면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아니었다. 마약 유통 조직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해달라며 이윤수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버렸다.

검찰, ‘마약 아니야?’ 농담을 유죄 핵심 물증으로 ‘왜곡’

이윤수 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물증. 황당하게도 이 씨가 친구와 주고 받은 그 문자 메시지였다.

▲2024년 4월 24일 이윤수 씨가 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검찰은 윤수 씨가 농담으로 언급한 단어, ‘마약’을 물고 늘어졌다. ‘이 씨가 마약이란 걸 알고도 배달에 나섰다’. 검찰이 실제로 한 주장이다. 

▲검찰 공소장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유죄로 몰아 넣으려는 의도”

이윤수 씨는 자신을 유죄로 몰아넣으려 의도가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때 마약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오고 검사도 이상이 없었고 상선이 ‘형이 속인 걸 미안하다’고 했던 증거도 있었고 제 후배도 증인으로 불러서 정말 농담을 했던 것이라고 증인까지 세워서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 유죄를 주장하고…

명백한 (무죄) 증거도 있었고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인데 어거지로 미필적 고의로 주장을 해서 저를 좀 그럴려고 (재판에 넘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죄로 몰아 넣으려는 의도... 검찰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윤수(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정정교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정정교 변호사. 검사 출신인 그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중 하나가 검사의 ‘객관 의무 위반’, 즉 무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를 배척하는 등 의도를 갖고 수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의 문제는) 상선과의 통화 녹음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뿐만 아니라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함에도 그러한 증거 중요한 증거를 누락시켰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중요한 검찰의 기소 논리로 말씀드렸던 피고인 친구와의 텔레그램이었는데 그 친구를 전화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중대한 수사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 정정교 변호사(사건 담당 변호인)

“‘마약 아니야 진짜’는 추측성 발언”... 법원, 완전 무죄 선고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100% 무죄였다.

피고인은 평소와 다른 업무 지시로 인한 막연한 의문감 내지 불안감에 '마약 아니야 진짜'라는 등의 추측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I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로부터 건네받으려던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24고합542)

이윤수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3천 841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금액에 윤수 씨, 그리고 그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다.

제가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좀 안 좋게 그 사업을 접게 되고 제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구속됐을 당시에 너무 막막하고 제가 원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뤄보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좀 많이 울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약 이런 거 연루됐다는 거에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 이윤수(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아무것도 아닌 농담을 유죄의 증거로 왜곡한 검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희연, 이동우 검사다. 이후 김희연 검사는 승진해 2025년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총괄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542 판결서

검찰, 일반적인 학술 용어를 ‘국가변란의 증거’로 탈바꿈

2012년 검찰은 ‘노동해방실천연대’란 단체의 활동가 4명을 형사처벌해달라며 재판에 넘겼다. ‘국가 변란을 선동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 최재풍 씨 

서울교통공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최재풍 씨도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재판에 넘겨졌다. 재풍 씨는 해직된 다른 동료 노동자가 만든 단체에서 사회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활동을 도왔다.

‘사회주의’라는 말 들어간 자체가 검찰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다른 유럽이나 다른 사회는 사회주의도 하나의 사상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사상이 없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옛날 같은 경우에 자본론 같은 거 못 읽게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 구시대에 뭐 유신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이 계속 있던 거죠. 그 사람들(검사들)은.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검찰이 최재풍 씨 등의 유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핵심 물증은 ‘글’이었다.

▲검찰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학술 용어를 국가변란의 증거로 탈바꿈시켰다.

‘반자본주의’, ‘토지국유화’.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학술 용어다. 검찰은 아무것도 아닌 이 용어들을 다름 아닌 국가변란의 증거로 왜곡했다.

검사 수사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론으로 ‘니네가 국가 전복’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잘 모르는 말을 하면서 우리를 옭아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대포(막무가내)로 들어가고 그랬죠. 무대포(막무가내)로 체포하고 그런 게 있었죠.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검찰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학술 용어를 국가변란의 증거로 탈바꿈시켰다.

사건은 이 같은 증거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 역시 학술 용어에 불과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표현. 검찰은 최재풍 씨 등이 북한과 같은 일당독재 국가를 대한민국에 설립하려 했다는 범행 의지로 탈바꿈시켰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 말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 말 자체에 완전 거기에 대한 자기들은 그게 있는 거죠. 북한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완전 빨갱이 조직으로 생각하면서 폭력 조직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들이죠. 그 사람들(검사들)은 전혀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악의… 추측을 해서 잡아들이는 것”

검찰이 벌인 행태를 두고 최재풍 씨 역시, 다른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처럼 “악의”라는 표현을 썼다. 

원래부터 악의를 갖고 있어. 원래부터 악의를 갖고 있고 보니까 완전 말을 무시하고 그런 게 있고…

아무 죄도 없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잡아가니까… 뭔지 모르고 니네는 폭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뭐냐 하면 없어? 그런 거죠.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야. 추측을 해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증거도 없어.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재판 결과는 최재풍 씨를 포함한 4명 전원 무죄였다. 하지만 그의 삶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은 상태였다.

그때 당시 복직한다고 다 옷도 다 맞추고 회사에서 다 끝났어요. 조합원들이 복직한다고 축하 파티도 다 열고 끝났는데 갑자기 열흘 보름 됐는데 그때 터져갖고 복직이 안 된 거죠. 기소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 좋았고. 마음은 뭐 말도 못하죠. 국가보안법 걸려서 ‘쟤는 진짜 빨갱이인가보다. 쟤만 복직이 안 됐더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요. 그런 데서 마음이 심적으로도 안 좋고 재정적으로도 안 좋고 가족도 마찬가지죠.

- 최재풍(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최재풍 씨에게 414만 1천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

법원, 무죄 확정 판결서에서 검찰에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특히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한 건 다름 아닌 검찰이라는 취지의 문장이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709 판결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권력이 귀속되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소수자를 반드시 전제로 하므로, 공동체의 의사와 권력형성 과정에서 처음부터 소수자의 의사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에 의한 독재 내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되어 결국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판결서(서울중앙지법 2012고합709)

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시원, 김성훈, 박하영 검사가 담당했다.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된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709 판결서

특히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이시원. 조작된 증거로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이다. 

▲이시원 전 검사(윤석열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

2013년 간첩 조작에, 이번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2012년 증거 왜곡까지. 그런데도 검찰은 이시원 당시 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켰다. 

그는 2018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요직 가운데 하나인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선임 당시 언론 기사(출처: 경향신문)

뉴스타파는 악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하고도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검사들과 이런 행태를 가능케 해온 대한민국 검찰의 실태를 다음 편에서 보도한다. 

뉴스타파 김규희 999@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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