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지원

박병국 2026. 7. 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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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공기청정기 파손, 차량 손상, 보행자 상해 등 8건 접수
피해 주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배상 부담 완화
[구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해 3월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된다.

지난 3월 1일 보험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8건이 접수됐다. TV와 공기청정기 파손을 비롯해 차량과 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사고가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일부 사고는 현재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험을 통해 피해 주민은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고, 발달장애인 가족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한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이후 생활 속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로구는 이외에도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화상수술비,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 보험 가입·운영한다.

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구로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시 자동 적용되며, 전출시 해지된다. 자전거보험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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