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대형마트 규제 완화…정부 “마트 규제 개선 등 검토”

최석환 기자 2026. 7.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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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포함한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새벽 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도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확정된 규제 완화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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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마련 막바지 단계
다만 확정안 공개는 아직…“발표 단계 아냐”
노동계·소상공인 “노동권·상권 훼손” 반발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최석환 기자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포함한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새벽 배송 허용을 비롯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손질할지를 두고는 각계 의견이 엇갈린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새벽 배송 허용 등 유통산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도 실무적으로는 거의 다 만들어졌지만, 확정된 규제 완화 내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규제 완화 대상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며 "기본계획에는 대·중소 유통 상생 방안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인데, 이를 최종 확정·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제5차 계획(2019~2023년) 발표 후 6차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내부 사정과 비상계엄 등 대외 변수로 발표가 늦어졌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 관련 논란 핵심은 새벽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 시간에는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13년째 격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마트 노동자 휴식 보장이 목적이다.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새벽 배송 허용과 같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법안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까지 폭넓게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재편된 상황에서 대형상점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이다.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석환 기자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석환 기자

유통업계는 규제 완화가 오프라인 유통 경쟁력 회복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노동계와 소상공인단체는 야간노동 확대와 지역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해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는 정혜경(진보당·비례),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 의원과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정혜경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누군가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편리함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배송은 기술이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 누군가 밤새 상품을 분류하고 운반하며 배송을 준비해야 가능한 서비스"라며 "우리가 아침에 편리하게 물건을 받기 위해 누군가는 밤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정책 강행하는 산업통상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정 의원은 또 심야 노동이 암과 심혈관질환, 수면장애 위험을 높이므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 건강과 휴식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는 답을 내놓지 않은 채 의무휴업 완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기 전에 새벽 배송 확대가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하고, 노동자와 중소상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장)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 공동대표는 "시간제한 없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즉각 중단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과 공정화법을 제정해 거대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상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유통물류과 담당자는 "새벽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와 소상공인, 유통업계, 관계 기관은, 국회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