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 D-2…‘국가폭력 기록 폐기’ 우려에 안규백 “이관할 것”

이강산 기자 2026. 7.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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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단체, 국방부 앞 기자회견…“즉각적 봉인 명령 발동해야”
안 장관 “철저히 봉인해 국가기록원으로 이전 준비”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29일 국가폭력 피해자단체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국가폭력 기록물 봉인명령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를 이틀 앞두고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이 기록 폐기 우려를 제기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록물이 철저히 봉인됐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29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와 전국시국회의 등 단체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이들 단체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첩사 해체보다 시급한 것은 국가폭력 기록의 훼손과 은닉, 폐기를 막는 일"이라며 "지난 2월 방첩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7상자가 담당자의 임의 판단으로 파쇄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첩사 스스로 기록을 관리하도록 둘 수 없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봉인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에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방첩사 기록은 일반 행정기록이 아닌, 불법 민간인 사찰, 존안자료 작성, 강제징집·녹화공작, 군 의문사, 정치공작 등 국가폭력의 실체와 책임을 밝힐 핵심 증거"라며 "국가기록원의 일반 기록관리 체계로 단순 이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양창욱 강녹진 상임위원장은 "국가는 과거를 지울 권리가 없으며 기록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역사이자 피해자들의 삶"이라며 "방첩사는 해체될 수 있지만 국가폭력 기록만큼은 결코 해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적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 역시 "2일 뒤면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방첩사는 끝나지 않은 역사"라며 "우리가 두려운 것은 방첩사 해체가 아니라 진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안 장관에게 방첩사 국가폭력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봉인 명령 발동과 독립적인 기록관리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임시 기록보존 책임자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기록관리·과거사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폭력 기록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록 보존·피해자의 열람 권한·진실규명 및 공익적 목적의 활용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편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방첩사는 오는 31일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 후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등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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