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유족 주장 뒤집혔다…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이민지 2026. 7.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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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배우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고(故) 김새론 유족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부당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또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 김새론이 지인과 나눴다는 녹취를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의 교제는 인정했으나 미성년 시절이 아니었으며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는 AI를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해당 녹취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현 측은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가세연 김세의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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