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들고나온 ‘공소기각’... 與 한밤 끼워넣었다
지난 4월 ‘공소취소’ 담은 특검법 이어 공소기각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권한인 공소(公訴)까지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놓은 것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을 늦은 밤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현행법에는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시해 두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두 가지 사유를 신설했다. ‘2항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3항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이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이 광범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한’ ‘현저히’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도 원내지도부가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임이 밝혀질 경우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엮여있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을 방북비용 대납사건 등이 “검찰에 의해 조작되었다”면서 발의했다.
특검법 등을 통한 공소 취소는 소를 제기한 검사가 직접 철회하는 것이고, 이날 나온 공소 기각은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공소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연관 지어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북 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 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 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 취소가 플랜 A, 독재명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 기각이 플랜 C”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도 없다”며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법’”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 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며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다. 당장 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국민의힘 요구로 형사소송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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