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재명 플랜A 공소취소·플랜B 연임개헌·플랜C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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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을 공소기각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속법에 끼워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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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개헌론도 비판…"독재명 되려 해, 개헌 논의 참여 안 돼"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을 공소기각시키기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속법에 끼워넣었다”며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네요. 가지가지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을 함께 게시하며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속법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등에만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했다. 일각에서는 ‘중대한’, ‘현저히’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결론은 다 정해놓고 야당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어서 범여권의 의결정족수 4명을 확보할 경우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이날 앞서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연임 개헌론도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 되려 한다. 이재명 정무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저는 과거부터 연임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묻은 이재명 민주당 손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 참여하면 안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와 연결해 비판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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