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시민단체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시행령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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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전남연대회의는 29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가에서 200m, 풍력발전시설은 1.5㎞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농촌 주민들이 요구한 사유농지 보호, 주민 동의 강화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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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완화 규탄"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9/yonhap/20260729143855840uejb.jpg)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전남연대회의는 29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가에서 200m, 풍력발전시설은 1.5㎞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농촌 주민들이 요구한 사유농지 보호, 주민 동의 강화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시행령 규정은 지역별 지형과 생활환경을 반영해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과 농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와 주민의 건강권·재산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철회와 지방자치권 보장,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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