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 vs 손배’ 황정민·여성 팬, 형사·민사 법정 공방
이선명 기자 2026. 7. 29. 14:35
법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A씨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A씨도 황정민 상대 손배소
사업·소설 제안 파기 주장
팬 A씨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황정민. 경향신문 자료사진
A씨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A씨도 황정민 상대 손배소
사업·소설 제안 파기 주장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배우 황정민과 오랜 팬 간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황정민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해 8월 14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현재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또한 황정민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황정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민이 사적 관계를 빌미로 사업·소설 창작 요구 등을 제안했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황정민이 자신에게 제기한 스토킹 고소에 대해 “피고의 일방적인 스토킹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했다.
황정민 법률대리인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로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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