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100억 상속세 현실화…고려아연 최씨 일가 ‘우군’ 변수되나

허지은 2026. 7. 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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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정운 명예교수 상속가액 2100억
사망 전후 4개월…평균 주가 134만원
대주단 담보 해제·지분 매각 압박 전망
최윤범 회장, 유한회사 신설 등 채비
이 기사는 2026년07월29일 11시0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나노 바나나(Nano Banana)를 활용한 이미지]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이자 지난 5월 별세한 고(故) 최정운 서울대 명예교수 가문의 고려아연 지분 상속가액이 최종 확정됐다. 사망일 전후 4개월 간의 평균 주가를 토대로 한 최종 상속세 규모는 2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상속세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일부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 지분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교수의 고려아연(010130) 지분 1.51%(31만4468주)에 대한 상속세 산정 기준 기간이 지난 27일자로 마감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3월 27일~7월 27일)의 평균 종가 134만951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최 교수 보유 고려아연 지분의 총 상속가액은 421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유족들이 부담할 예상 상속세는 약 2104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상속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해 과세표준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차감한 액수다. 상속세 산정 기준 동안 고려아연 주가가 170만원대에서 90만원대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평균가가 130만원대로 맞춰진 결과로 풀이된다.

시가 대비 상속세 부담이 가혹할 정도로 무거워지면서 유족들의 상속세 재원 확보 부담도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고려아연 종가(95만원) 기준 지분 가치(약 2990억원)의 70%에 달하는 세금 청구서가 유족들에게 떨어진 셈이어서다. 현재 고려아연 주식 외에도 고인이 보유하던 영풍(000670)과 KZ정밀(036560)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도 진행 중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유족들이 2000억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주식 담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제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 최창걸 명예회장 별세 당시에도 상속 과정에서 금융권 근질권 설정을 해제하고 담보 명단에서 제외된 전례가 있다.

주가 하락과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이 맞물린 가운데 최 회장 측은 지난 13일 자신을 단독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피121파트너스를 신설했다. IB 업계에서는 최 교수 지분의 물상보증 해제 요청에 대비해 최 회장이 선제적으로 대출 재구조화(리파이낸싱) 및 담보 재편용 비히클을 마련했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 해당 회사는 최 회장 및 최씨 일가가 기존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한 메리츠 대주단과는 무관한 곳으로 알려졌다.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고려아연의 경우) 현재 주가와 상속세 산정액 간의 차이가 크다”며 “유족들로서는 국세청 납세담보 제공이나 현금 마련을 위해 기존 대주단에 근질권 해제를 요구하거나 일부 지분을 블록딜 등으로 매각해야 하는 압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9월 9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및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MBK·영풍 연합과 표 대결을 펼친다. 이번 임총에선 사외이사 4인과 감사위원 1인 등 총 5명이 선출된다. 지분 구도는 MBK·영풍 연합이 약 41.1%를, 최 회장 일가 및 우호 세력이 37.9% 등을 나눠 보유하고 있다.

허지은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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