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 국민 안전 가지고 장난친다…소주가 음료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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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그게 수사권이다"라고 직격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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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확인권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수사권” 지적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그게 수사권이다”라고 직격했다.
29일 한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제부터 소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다’라고 하면 소주가 술이 아니게 되나 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수사권 대신 사실관계확인권이라는 희한한 걸 만든단다”며 “사실관계확인권? 그게 수사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이 규정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개정안 검토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 등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 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과 ‘임의수사’ 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 구별이 어렵다”며 그 법적 성격과 증거능력 여부를 법률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고 수집한 진술·자료에 증거능력이 부여되는지 불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등 절차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는 검사의 공소제기·공소유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증거로 사용되는 이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구별된다고 해도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은 ‘수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대검은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의 처분 결과나 법원 재판 결과를 경찰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청은 “불송치 사건도 전건 송치한다면 검사 최종 종결할 때까지 피의자 신분이 유지돼 형사절차의 불이익도 지속된다”며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게 돼 수사기관의 책임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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