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당해(종합)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24일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9일 상고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야 변호사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향후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협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실형이 확정된 만큼 처분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대구지검에서 검사 경력을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듬해 검사로 복귀한 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을 지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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