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전 꼭 확인해야 할 여행자보험 보상 기준은?
지연 보상 방식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 달라
휴대품 단순 분실·외관 손상은 보상 제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험사들이 항공기 지연과 수하물 사고, 해외 의료비 관련 보장을 확대하며 여행자보험 상품 경쟁에 나서고 있다. 다만 특약별로 보상 방식과 필요 서류가 다른 만큼 가입 전 세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 9곳의 올해 상반기 여행자보험 신계약은 174만38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622억9937만원으로 5.0% 늘었다. 해외여행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 지연과 수하물 사고 등에 대비하려는 소비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보험사들은 최근 항공기 지연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3월 기존 국내 출국편 보장에 이어 귀국편과 경유편까지 보장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을 새로 출시했다.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하면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며, 6시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시 최대 20만원을 보장한다 .
카카오페이손해보험도 지난 4월 지수형 항공기 지연·결항 특약의 보장 범위를 해외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내 귀국편까지 확대했다. 귀국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5만원, 3시간 이상은 7만5000원, 4시간 이상은 10만원, 6시간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며 결항 시 최대 20만원을 보상한다.
KB손해보험도 지난 24일 ‘KB해외여행보험’을 개정해 고급형 플랜의 항공기, 수하물 지연비용 보장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다. 해외 상해·질병 의료비 한도도 각각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항공기 지연 특약은 보장 방식에 따라 지수형과 실손형으로 나뉜다. 업계에서는 두 상품의 보상 기준이 다른 만큼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수형은 약관상 정해진 지연 시간이 충족되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실손형은 식비와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한다. 이 때문에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더라도 별도 지출이 없거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품 손해 특약도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휴대전화와 카메라, 캐리어 등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단순 분실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과 유가증권, 안경, 콘택트렌즈 등도 담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캐리어 역시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단순 외관 손상은 보상받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 중 사고는 귀국한 뒤 뒤늦게 서류를 준비하려 해도 항공사나 현지 기관의 확인을 다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보험금 청구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현장에서 지연 사유나 피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