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머리채 잡고 싶은데"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 난 남편…아내는 폭발 직전 '피울음'

서기찬 기자 2026. 7.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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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아들과 같은 학교,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 엄마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여성의 참담한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아들을 둔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로 삶이 무너져 내린 고통을 호소하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얼마 전 제 삶을 뒤흔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상대는 다름 아닌 제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더 소름 끼치고 끔찍했던 건 그 여자의 딸과 제 아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기에는 그저 동네 학부모끼리 친하게 지내는 줄로만 여겼으나,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이 따로 만나는 정황을 포착하고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부적절한 관계임이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A씨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학교 공개 수업이나 학원 설명회에 갈 때마다 상간녀와 마주쳐야 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서로 반갑고 천진난만하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는 A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문제는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이 자녀에게까지 여파를 미쳤다는 점이다. A씨는 "집안의 싸늘한 공기를 눈치챈 건지 아이가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결국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고, 동네 학부모들이나 상간녀의 남편에게 민낯을 다 까발리고 싶지만, 소문이 나서 아들이 상처받거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까 봐 꾹 참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현재 위자료 청구를 준비 중인데, 그 여자에게 이사를 요구하거나 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소송 자체가 자녀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대면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소망이 외부에 드러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녀가 입은 정서적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상간녀에게 강제로 이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지역을 떠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변호사는 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에게 반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며, 외도 사실은 법적 소송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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