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패트 심사기간 단축법' 의결…여야 '개딸' 공방도(종합)
국힘 퇴장 속 민주 주도로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전망

(서울=뉴스1) 김세정 손승환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맞섰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진성준·박홍근·김남근·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90일, 본회의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한을 60일, 법사위 심사 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는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고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고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의 악법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개딸' 표현에 대해 "회의장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발언을 간사께서 서슴없이 하시는 건 굉장히 유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개딸이라는 표현은 개혁의 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고 핵심 지지자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인 백골단이랑 윤어게인 얘기도 자주 해드리겠다"며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있나. 민주주의를 얘기할 거면 윤석열 뽑은 것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부터 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도 반대했다. 박충권 의원은 "330일을 90일로 줄여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는 권한까지 없애려는 건 일당독재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현행 패스트트랙은 일반 법안보다 처리 기간이 길어 효용성을 상실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효용성을 상실한 법이어서 필요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중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빠른 입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입법"이라며 "패스트트랙 제도마저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개정안은 거수표결 결과 재석 위원 18명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운영위 의결 직후 민주당은 "신속처리제도 정상화로 국회의 입법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숙의와 합의의 구조는 지키면서 이름뿐인 '슬로우트랙'을 실질적인 신속처리절차로 바로잡은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위해 제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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