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에 쌍방 항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6. 7. 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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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로 하여금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명씨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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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일 항소
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인 28일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을 추징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형량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을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5년 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오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 측이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김씨가 대납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 중 2100만원을 유죄로 봤다. 다만 나머지 1200만원의 여론 조사 비용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혐의에 대해 "김씨가 대납하게 한 액수는 2100만원으로 결코 작지 않다"며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행위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여론조사 실현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 간 서울시장직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판에서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당일 항소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명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 갖고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로 하여금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명씨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납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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