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제외 '거주 기간'만‥공제 '10억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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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히 장특공제의 한도를 제한해 고가 주택의 혜택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는 12억 원이 넘는 주택의 양도 차익을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 계산에서 빼줍니다.
현재 종부세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초고가 주택에는 여기에도 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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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부동산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특히 장특공제의 한도를 제한해 고가 주택의 혜택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는 12억 원이 넘는 주택의 양도 차익을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세 계산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는 금액에 한도를 두자는 게 정부가 고민하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제 금액의 한도가 없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초고가 주택일수록 세금 혜택도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56억 원대에 거래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0년 전에 16억 원에 사서 쭉 거주한 1주택자가 집을 팔았다고 하면, 부과되는 양도세는 차익의 6%에 불과한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도를 10억 원까지로 두면, 양도세는 원래보다 7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다만 정부는 10억 원 정도로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은 보유만 해도 양도 차익의 최대 40%는 공제해 주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아예 양도세 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자나 지방 상경 투자자를 중심으로 시행 전에 절세 매물들이 제법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고가주택은 보유세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부세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한도 없이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초고가 주택에는 여기에도 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든 팔아서 처분하든 모두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건데, 거래 절벽과 외곽 지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고가 주택이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게 되면 중저가로 번지는 현상이 생길 건데 그럼 그쪽으로 쏠림이 일어날 거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조치에 유예 기한을 두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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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40799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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