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성평등임금공시제법 제정 필요”

임세웅 기자 2026. 7. 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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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 개별법 제정 요구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실효성 있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용평등공시제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조항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8일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 제정 요청 공문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고용평등공시제는 직종, 직급,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격차 해소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다. 현재 상장기업에는 전자공시제, 공공기관에는 성별근로공시제로를 실시하고 있지만 남녀 평균 임금격차와 근속연수 등만 공시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구체적 구상이 나와 있다. 성평등가족부까지 협의를 거친 정부·여당안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 대상 기업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 사업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공시 대상으로 500명 이상 사업장,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300명 이상 사업장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 항목은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공시 의무를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랑스가 50명 이상 사업장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사실을 참조했다. 공시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에서 나아가 직무·근속연수별 남녀 노동자 임금 현황, 남녀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 승진 현황, 승진 소요기간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조항 마련도 촉구했다. 고용상 성차별이 확인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프랑스의 사례를 참조했다. 프랑스는 공시 대상 기업이 3년간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계약상 불이익을 주며, 총 임금의 1%에 달하는 재정적 처벌을 부과한다.

한국노총은 "현행법 일부 개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공시 항목의 세분화, 적용 대상 확대, 공시 전 과정에서의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법안 제정에 정부와 여·야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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