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방안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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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가격안정제를 새로운 농가 경영안정책으로 바라보는 농민들은 그 틀이 어떻게 설계될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가격안정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핵심은 몇가지로 압축된다. 이럴 땐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가격손실보상제도), 일본(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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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가격안정제를 새로운 농가 경영안정책으로 바라보는 농민들은 그 틀이 어떻게 설계될지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1년 가까이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 정부 방안이 나오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 중요 검토사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늑장 논의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하다.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는 가격안정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핵심은 몇가지로 압축된다. 대상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설정과 평균가격 산정, 농가별 생산량 산출 방식, 보전 비율,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무임승차 방지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 하나 간단치 않은 사안들이다. 자칫 설계가 미흡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례로 기준가격을 높게 설정하면 과잉생산을 유발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반대로 너무 낮으면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전해주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상품목으로 무·배추 등 수급관리 품목 5개와 사과·배를 구상 중이고, 규모별로 편차가 있는 생산비의 기준가격 반영에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생산자들은 10여개 품목으로 대상을 늘리고, 생산비 포함을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한다. 이럴 땐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가격손실보상제도), 일본(지정채소 가격안정대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졸속추진’하는 건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하세월’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가격안정제의 구체적 윤곽을 담은 로드맵을 빨리 확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보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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