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계엄 연루됐다고 불명예 전역 당했는데 특검은 “무혐의” 결론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던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최근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장 승진을 했다가 5개월 만에 돌연 직무배제됐던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한 장성을 자동으로 전역 조치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전역 조치됐다. 무혐의 처분에도 국방부는 징계를 직권 취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에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측은 최근 주 전 사령관에게 혐의가 없어 불기소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2일 국방부는 계엄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활동을 통해 주 전 사령관의 계엄 연루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국방부 TF는 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이었던 주 전 사령관이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통화했으면서도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삼회 전 단장은 계엄 전 휴가를 내고,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다. 종합특검은 주 전 사령관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달 초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 전 사령관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국방부가 계엄 연루 의혹으로 파면한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도 모두 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직권 취소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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