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 생계급여, 4인 가구 月 221만7563원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 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월 221만7563원으로 정해졌다. 올해(207만8316원)보다 13만9247원이 오르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각종 복지 제도의 잣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한 데 따른 결과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산정한 우리나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 제도 80개의 대상과 지원 정도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결정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따라 올라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649만4783원(4인 가구 기준)에서 내년 692만9885원으로 6.7% 올리기로 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기존 역대 최고치였던 6.51%(올해)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2022년 이후 6년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게 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소득과 자산 여건이 취약한 가구일수록 물가와 필수 생활비 상승 영향을 크게 받는 점 등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내년에 10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복지 제도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뿐 아니라, 전월세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주는 ‘교육급여’,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등도 모두 내년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올해만 해도 소득이 월 259만 7895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월 277만1954원 이하까지 수급자에 포함된다. 주거급여(기준 중위 소득의 48%)와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도 마찬가지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대상이 올해 월 소득 311만7474원 이하(4인 가구)에서 내년 332만6345원 이하로 늘어나고, 교육급여는 수급자가 월 소득 324만7369원 이하에서 346만4943원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개편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만큼,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2021년부터 6년간 적용해 온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손질했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3~5년 전 소득 평균 등을 기반으로 산정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최신 물가 상승률이나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최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의 지표를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새 방식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80개 복지 사업 수혜 대상을 정하는 지표다.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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