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김종용 기자 2026. 7.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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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도중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이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안1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지향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처분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해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을 확대하는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규정을 대폭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 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점을 선언한다”며 “검찰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심사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각본대로 법안을 다 정리해 놓고 우리는 하루 종일 들러리를 세웠다”며 “법안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일정을 강행해 더 이상 소위에 참여할 의미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도 “그동안의 심사 경과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병풍이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식 있는 법률가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맞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상범안과 민주당 한병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일부 이견도 대부분 협의가 이뤄졌다”며 “원내지도부가 수사 대상과 범위만 정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도 “특검보와 파견검사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어느 정도 합의됐고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마지막 쟁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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