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대선 청구서' 날아든 국민의힘…'윤어게인' 책임론 분출

이준섭 기자 2026. 7.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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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당선무효형 땐 선거비용·기탁금 반환
현금성 자산 부족에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설까지
김재섭 의원 “당 곳간 거덜”…당내서 정치적 단절 압박
지난 27일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서울역에서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미뤄온 국민의힘 앞에 약 397억 원의 대선 청구서가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유산을 놓고 이어진 친윤계와 쇄신파의 노선 갈등이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생존 문제로 비화하면서 '윤어게인'을 고수해온 지도부를 향한 당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28일 YTN 라디오에서 "당의 곳간이 다 거덜나게 생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당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거부해온 장동혁 대표 등 당내 인사들에게 정치적·재정적 책임을 함께 물은 셈이다.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은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도대체 이 나락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공직자는 자신이 짊어진 지위의 무게를 돌아봐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내 위기감은 지난 27일 나온 법원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을 훌쩍 넘는 당선무효형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반환액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비용 394억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약 39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를 한꺼번에 감당할 만한 현금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 안팎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를 처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흘러나올 만큼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노선 문제가 더는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당의 조직과 자산을 뒤흔드는 현실적 위협으로 전환된 셈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KBS 라디오에서 "유·무죄에 따라 당은 당연히 여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당으로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이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부산진갑)도 BBS 라디오에서 "3심까지 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무거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당이 가진 현금성 자산이 크지 않아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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