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생계·주거·의료급여 대상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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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으며,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천738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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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9천885원으로 결정됐으며, 인상률은 6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6천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천91원 ▲4인 가구 692만9천885원 ▲5인 가구 806만3천19원 ▲6인 가구 912만9천201원으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천738원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 악화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207만8천316원에서 내년 221만7천563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82만556원에서 87만5천533원으로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77만1천954원 이하, 주거급여는 332만6천345원 이하, 교육급여는 346만4천943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도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천~5만원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액은 ▲서울 59만6천원 ▲경기·인천 48만8천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0만3천원 ▲기타 지역 36만9천원이다.
자가주택 거주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1천601만원의 수선비가 지원된다.
교육활동지원비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51만3천원, 중학생은 71만4천원, 고등학생은 94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번부터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을 중심으로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함께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또 상대적 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새 산정 방식을 향후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가 확대되고 소득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 것은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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