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과징금 더 무겁게…기업 규모 반영해 부과체계 손질한다

유진아 2026. 7.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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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매출과 자산 등 규모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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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 높이고 총수 일가 제재 강화
"기업 규모 반영 방식은 용역 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대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법 위반과 관련된 매출액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 뒤 조사·심의 협조 여부와 반복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징금의 억지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의 매출과 자산 등 규모를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이득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화해 금전 제재와 형사 처벌 간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개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용역 결과가 8∼9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기업 규모를 과징금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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