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개발·보유 안한다” 법률에 명시...국방부 ‘핵잠특별법’ 내일 입법예고
선언·시행령 아닌 ‘법률’에 비핵화 최초 명시
국무총리급 ‘핵잠전략위’서 시설입지 등 심의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 가운데 무기체계 작동개념 및 전략적 가치 설명 부분. [국방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mk/20260728122103900mbzo.png)
이날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29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핵잠 건조를 두고 국제사회 일각에서 핵비확산과 관련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법안은 한국형 핵잠 사업의 5대 기본원칙을 규정하면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첫 번째로 담았다.
국방부가 지난 5월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앞으로도 핵무기의 반입 제조 또는 획득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것을 법률로도 명시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1년) △9·19 공동성명(2005년)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선언(2018년) 등 남북 간 합의서와 다자 외교문서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처음으로 이를 명시해 명시해 핵비확산 이행 의지를 부각했다.
![잠수함 항해 장면. [국방부 홈페이지 캡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mk/20260728122105155zcqf.png)
특히 핵잠 사업을 대규모 무기체계 획득에 앞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타당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연료용 핵물질 확보가 늦춰지는 등 사업상 변수가 생기면 핵잠 사업의 계약기간과 총액, 조건 등을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신설해 핵잠 관련 시설 관련 설치 지역과 재원조달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 장관은 핵잠전략위 부위원장을 맡게 되며, 핵잠 운용을 책임질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합류한다.
한편 정부는 저농축우라늄(농축도 20% 미만)을 연료로 쓰는 한국형 핵잠 건조 프로젝트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30년대 중반까지 8000t급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까지 총 3척을 전력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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