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 문제…내년이 개헌 적기”
현직엔 적용 안된다는 우원식과 온도차

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앞서 현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은 몇 차례 언급했다. 2024년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라며 “저는 그 점에서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5월에도 언론 인터뷰에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힌 적이 없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17일 제78회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 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다”며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내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연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 의장의 전임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개헌설에 선을 그었다.
다만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헌법 128조와 관련해서도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해 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올 4월 “개헌하려면 먼저 임기 연장은 없다고 선언하라”며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고 이 쉬운 한 마디를 왜 못하느냐.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개헌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 논의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논의 중인 사안으로 국회의장이 내용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권 남용 폐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다만 사회적 약자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례가 제기됐고 많은 부분이 걱정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여야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대책을 논의 중이니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회의장실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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