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치아 없는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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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의 임플란트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 부담이 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때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돼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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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충치치료 적용 13세로 연장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의 임플란트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본인 부담이 컸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특수 빛을 쬐어 만드는 충치 치료 재료)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만 12세에서 13세로 늘어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때 전체 비용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치아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만 지원 대상이 돼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부담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고,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약 1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이 시작되면 연간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228만 원가량의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다.
청소년을 위한 치과 보장도 강화된다. 충치 치료 시 치아를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어 많이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현재 12세 이하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정부는 영구 치열이 완성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1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3세 아동 약 14만 명이 1인당 약 22만 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건강보험 부가 체계 개편을 통한 보장성 확대 기조에 따라 여러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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