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검사 비위제보’ 강미정, 남편 명예훼손 혐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변인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 전 대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행위를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로 보긴 어려워 유죄로 인정한다"며 "약식명령 형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2월 남편 조아무개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강 전 대변인은 언론사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조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난 조씨는 강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7일 항소했다.
강 전 대변인은 조씨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해 조씨의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이 검사의 자녀의 위장전입, 리조트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도 제기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3월 해당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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