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양도세 ‘장기 보유 공제’ 없애고 ‘거주 공제’ 최대 10억대로 제한 검토

세종=이현승 기자 2026. 7.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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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기만 해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최대 40%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최대 10억원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과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려는 취지다.

28일 서울시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앞에 1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일시적 2주택 관련 문구가 붙어 있다. / 뉴스1

이날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발표할 ’2027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특공제는 양도차익 12억원이 넘는 주택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를 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40%,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40%다. 집값이 비싸고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이 함께 늘어 역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非)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 축소는 어느정도 예견돼 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2차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비(非)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거주형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6일 SNS에 올린 글에서 “2024년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상위 100호 중 99호가 서울이었고 87호가 강남구·서초구였다”며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고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200억원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전국 평균 장특공제 금액은 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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