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집이 타깃?…부동산 세제개편 핵심 정리 [영상PICK]

강성진 기자 2026. 7.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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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의 큰 방향을 공개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둘러싼 세금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단순히 주택 수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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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의 큰 방향을 공개하면서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둘러싼 세금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집을 몇 채 보유했는지가 아니라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을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세제개편 방향이 구체화됐다. 핵심은 ▲초고가 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 중심의 과세 ▲실거주 목적 주택에 대한 혜택 강화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 확대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은 시세 30억~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정해질 경우 서울 강남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초고가 주택에는 현행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특공은 현재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커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남권 일부 초고가 주택에서는 장특공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공제를 받은 사례도 언급되면서 제도 손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중과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지방 주택부터 처분하는 사례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서울 핵심 지역 한 채만 남기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개편안이 도입되면 보유 주택 수보다 전체 자산 가치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지방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이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단순히 주택 수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율과 적용 기준, 대상 주택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발표할 최종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