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서 가장 많이 집 산 곳, 역시 ‘강남’이었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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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지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서울 집을 사들인 외국인들의 숫자가 1년새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등기 소유현황(내국인·외국인·법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자 수는 3만287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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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 3.3만명 육박
강남>구로>서초 순 보유 많아
증가폭은 강서>금천>용산 순
![서울 도심내 주거지역의 모습. [헤럴드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d/20260728095710214hdzy.jpg)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지 1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서울 집을 사들인 외국인들의 숫자가 1년새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등기 소유현황(내국인·외국인·법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자 수는 3만2870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058명이 늘어난 수치다. 연초 이후(3만2397명)로도 473명이 증가했다.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의 소유자 구분은 등기기록의 소유명의인을 내국인·외국인·법인 등으로 나눠 월별 소유자 수를 집계한 것으로, 소유자 수는 부동산 건수와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약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여기에 올 2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도 의무화됐다. 다만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기관이나 본국 은행 등을 통해 별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료=집품]](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8/ned/20260728095710538ckct.png)
서울 자치구 중 외국인 명의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3440명)였다. 뒤이어 ▷구로구 2710명 ▷서초구 2353명 ▷영등포구 2112명 ▷송파구 1913명 순이었다. 강남구와 구로구는 1년 전보다 각각 30명, 7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증가 폭을 보면 강서구가 87명(1456→1543명)으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금천구 85명(1826→1911명), 용산구 81명(1768→184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국인 명의 부동산 소유자 수는 383만8447명으로 1년 새 3만8509명(1.0%) 증가했다.
내국인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동구로 1년 새 7754명이 늘어난 18만8040명을 기록했다. 은평구, 동작구도 각각 3779명, 3731명이 증가한 17만8475명, 13만7698명으로 집계됐다. 금천구(445명↓), 강남구(255명↓), 송파구(128명↓)에선 내국인 명의 소유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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