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선거는 끝났지만, 심판은 이제부터

김종우 2026. 7. 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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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윤석열 1심 선고…선거비용 환수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좌측) 윤석열 전 대통령(우측)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1주일도 채 안 된 사이에 현직 서울시장과 전직 대통령이 각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 문제이고, 윤 전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다. 선거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다. 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후자는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마련됐다. 두 법률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가치는 동일하다. 유권자가 금전이나 허위·조작정보에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공직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나 공직 상실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정치인 개인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현행 선거 관련법의 특징은 공직 상실·당선 무효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큰 제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 선거비용 환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당선무효형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되돌려줘야 한다. 오 시장 사건도 최종 확정될 경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뒤따를 것이다. 두 사건의 반환 액수와 대상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지급한 국민의 세금을 법 위반이 최종 확인된 후보자에게 보전할 수 없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2022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도 당시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 대통령의 사건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지속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 속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만약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전받은 약 434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2022년 선거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며, 2025년 대통령선거와는 별개다.

이들 사건 모두 아직 최종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끝까지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이 사건들이 던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선거는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수단이지만, 법은 그 권력의 획득이 정당했는지를 결정하는 잣대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예단할 수 없겠지만, 남아 있는 재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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