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정섭 비위 폭로’ 강미정, ‘명예훼손 혐의’ 벌금형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 중이었던 남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강 전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전 대변인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강 전 대변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방송에서 말한 내용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정당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어제(2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지난 2023년 2월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 조 모 씨를 대마 흡연 및 소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1월부터 각종 라디오와 TV에 출연해 모두 10회에 걸쳐 '남편이 마약을 흡입했다'는 취지로 인터뷰해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조 씨의 매형인 이정섭 검사가 외압을 행사해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마약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 씨는 강 전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같은 해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 검사는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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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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