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1년간 영치금 17억 받았다…대통령 연봉 6.3배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약 17억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대통령 연봉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김건희 여사는 1년간 1억 7000만 원가량의 영치금을 수령하며 서울남부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7억 1470만 137원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3만 982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총수령액은 서울구치소 영치금 2위(1억 3135만 3317 원)의 약 13배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6.3배에 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총 511회에 걸쳐 17억 552만 3330원(99.46%)을 인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9일까지 12억 402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후 약 4달 만에 4억 7441만 원가량을 더 받은 셈이다.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감자의 수령액은 1억 7123만 878원이다. 해당 수감자는 김건희 여사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8119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았다. 이후 92회에 걸쳐 1억 6180만 7075원(94.5%)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해당 영치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둔 것으로 추정된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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