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중단 요건 완화…국회법 개정 재추진

김송이·강한들 기자 2026. 7. 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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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종합특검 수사기간 3번째 연장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민주당 “일하는 국회 실현할 것”
정족수 미달 땐 의장이 종결 가능
패스트트랙은 최장 75일로 단축
‘상임위원회 보이콧 방지’ 내용도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김송이·강한들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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