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양극화 되레 우려
직접 출력해 상담 하는 건 안 막아
비싼 사설 컨설팅만 찾게 될수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의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는 일부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부를 구매해 입시 상담(컨설팅)에 활용하는 모습이 있어 이를 제한하고 학생부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이 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입시 업체들도 학생부를 활용해 수시합격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메가스터디는 무료로 운영해온 '대학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중단했고 진학사는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와 '수시 합격예측서비스' 중 교과 성적과 관련된 서비스만 제공한다.
종로학원 역시 무료 모의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유료 입시 컨설팅만 하고 있다. 유웨이는 유료로 '수시 합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9일 이후 일부 기능이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성을 높이고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자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부 상담과 더불어 '진로·학업 설계 상담(컨설팅)'과 '대입정보포털(어디가)'등을 통한 개인별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장의 변화에 회의적이다.
학부모 A씨는 "사기업에서 학생부를 이용했던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교육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나오고 효과를 봤으면 혼란이 훨씬 덜했을 것 같다"고 했다.
학교별 편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학부모 B씨는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할 때 학교별로도 편차가 있어 사교육을 이용한 것인데, 학교별로 편차가 어떻게 줄어들고 보완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며 "빨리 잡히지 않으면 학교별 편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시행법은 수험생이 직접 학생부를 출력해 입시업체와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은 막지 않아 학부모들은 더 비싼 돈을 들이는 전문 입시 컨설팅 업체의 상담을 진행해 양극화의 우려도 있다.
학부모 C씨는 "공교육의 신뢰가 충분했다면 사교육 입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신뢰를 잃은 원인을 외면한 채 규제만 강화한다면 결국 학부모들은 더 비싼 사설 컨설팅을 찾게 되고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도내 한 교사는 "사설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가 해줘야 하는 역할"이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교육부가 주체가 돼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제약 사항을 잘 점검해서 적용하는게 맞다"고 했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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