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주고 돈 받고… 수감자와 교도관 ‘영화 같은 거래’

이영지 2026. 7. 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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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구치소 직원, 뇌물 ‘편의’ 해임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 ‘징역형’


구치소 수감자에게 금품을 제공받고 대가로 편의를 봐주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10년 이상 수원구치소에서 근무한 베테랑 직원 A씨는 각각 보험사기와 성매매알선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던 B와 C씨를 구치소 5층에서 수용 중인 수감자와 교도관의 관계로 만나게 된다.

B씨는 지난 2023년 9월께 A씨에게 접근해 “외부인과 가끔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고, 목욕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건넸다. 청탁 대가는 시가 20만 상당의 한우세트로, ‘거래’가 성사되자 B씨 여자친구가 직접 A씨 자택에 배송까지 했다.

A씨의 일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10월께 B씨에 이어 C씨까지 외부인과의 통화는 물론 사무실에서 커피까지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기 시작한 것이다. C씨는 이런 편의의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A씨에게 건넸다.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이어 11월 A씨는 B씨를 통해 C씨에게 “한달에 70만원을 주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응한 C씨는 자신의 모친을 통해 A씨 지인에게 70만원을 송금하고 편의를 제공받았다. 한우세트에서 시작한 범죄가 휴대전화 거래를 거쳐 돈이 오가는데까지 나아가며 규모를 불려갔다.

A씨는 B와 C씨 외에 D씨에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자 전화 수신자를 여자친구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전화 수신자 등록을 변경했으며 또 7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이들 외에 또 다른 구치소 수용자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100만원을 받는 등 뇌물수수까지 자행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최근 A씨에 대해 “자신이 근무하는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거나 수용된 전력이 있는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하며 교정시설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반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해 직무 집행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며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 처사 후 수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같이 범행을 벌인 B씨 등 수용자들도 벌금 200만원 등에 처했다. A씨는 해당 범행이 발각돼 이미 교도관직에서 해임된 상태로, 영화 속에서 일어날 법한 은밀한 거래의 대가는 컸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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