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이번주 형사소송법 처리…필버·패스트트랙 법안 정비"(종합)
국회 운영위, '상임위 지연 방지·필버요건 강화' 국회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건을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을 소위로 회부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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